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26일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일대 273만㎡(약 82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결정은 도에서 해당 지역의 도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필요성을 국방부에 건의한 결과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0시를 기해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도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거제시 장목면 일대는 1950년부터 1211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75년간 규제를 받았으나, 지난 2017년 450만㎡ 해제에 이어 이번에 273만㎡가 추가로 해제됐다.
특히 장목면 일대는 남부내륙철도, 국도 5호선, 거제~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과 연계된 관광 및 해양레저 시설과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조치는 해양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 시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계획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 해제를 통해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해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특히 장목면 외포리 일대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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