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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공금 1억여원으로 선물투자한 50대 이사 법정행

연합뉴스

입력 2025.03.26 12:00

수정 2025.03.26 12:00

장학회 공금 1억여원으로 선물투자한 50대 이사 법정행

피고인·변호인석 (출처=연합뉴스)
피고인·변호인석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전남의 한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로 취임한 A씨는 2023~2024년 10차례에 걸쳐 장학회 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250만원 상당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해외 선물투자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피해 복구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는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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