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전남의 한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로 취임한 A씨는 2023~2024년 10차례에 걸쳐 장학회 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250만원 상당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해외 선물투자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피해 복구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는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