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체메뉴
검색
English
구독신청
Family Site
금융·증권
금융
증권
부동산
정책
건설
철도·항공 ·선박
부동산 일반
산업·IT
산업
통신·방송
게임
인터넷
블록체인
의학·과학
경제
경제 일반
생활 경제
정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국방
사회
사건·사고
검찰·법원
행정·지자체
교육
전국
국제
국제 경제
국제 정치
국제 사회
라이프
연예
패션/뷰티
스포츠
푸드·리빙
레저·문화
오피니언
사설/칼럼
사외 칼럼
기획·연재
fn파인더
fn시리즈
핫이슈+
fnEdition
포토
기자ON
fn영상
신문보기
fnSurvey
닫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규약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구독신청
고충처리
검색
닫기
공유하기
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주소복사
네이버 구독
구독
다음 구독독
구독
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대선 가도 '청신호'(2보)
뉴스1
입력 2025.03.26 15:39
수정 2025.03.26 15:39
확대
축소
출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홍유진 노선웅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