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선거법 2심 무죄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사필귀정...국력낭비 말아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6 16:18

수정 2025.03.26 16:18

李 "진실·정의 기반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檢 자신 되돌아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필귀정"이라는 소감을 남겼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법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45분쯤 법원 출입구를 나서며 좌우에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느냐"고 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는 '그동안 법적공방으로 인한 정치부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번 판결이 대권 도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보는지' 등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 프로그램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형 확정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