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대형산불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 시 적극 수용한다.
대형산불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물품(장비, 구호물자) 등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대형산불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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