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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내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

뉴시스

입력 2025.03.27 11:23

수정 2025.03.27 11:23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제외 총 121종 무료
[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 무인민원발급기. (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 무인민원발급기. (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다음 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군민의 행정 편의성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총 121종의 민원서류가 무료로 발급된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서류가 포함된다.

군에는 군청,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시설에 1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있다.



군 관계자는 "수수료 감면으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취약한 취약계층에게 평등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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