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벌꿀과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현직 농협 조합장과 검찰이 쌍방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1심 선고 후 조합장 A 씨 등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9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농협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합원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위탁선거법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A 씨는 2023년 2월 18일 오전 10시 30분께 조합원 C 씨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나에게 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뒤 1만 원권 상품권 10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20일 오후 4시께 대전 대덕구에서 또 다른 조합원 D 씨에게 5만 3000원 상당의 벌꿀 1통과 6만 8000원 상당의 프로폴리스 2병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해당 물품을 조합원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A 씨는 “B 씨가 조합원에게 상품권을 교부한 사실을 몰랐다”며 “벌꿀은 갈등 관계에 있는 지인과 화해하고자 자신의 농장에서 만든 걸 선물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선거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나간 뒤 B 씨가 다시 들어와 별다른 언급 없이 상품권을 교부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A 씨는 B 씨가 상품권을 나눠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꿀과 프로폴리스도 가액이 크진 않지만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의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위탁선거법률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상대 후보자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