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희 경남도의회 정책지원관 "기후위기 대응 재해보험 강화"
경남 양파,마늘 등 올해 15개 품목 추진
27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하는 농민들도 늘고 있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험료율 산정, 손해평가, 낮은 보상률로 인해 여전히 보험 가입을 꺼리는게 현실이다.
전 지원관은 “냉해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완화와 함께 보험료 할증 구조를 개선해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축산 분야에서 활용하던 기후대응기금을 농업재해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4월부터 농식품부는 평년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올해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실제로 농민들에게 체감 효과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나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시범운영한 9개 품목(가을감자·고구마·마늘·보리·양배추·양파·옥수수·콩·포도)은 전국단위로 시행한다.
가입 시기는 오는 4월 고구마·옥수수, 6월 콩, 7월 가을감자, 8~9월 양배추, 10월 마늘·보리, 11월 포도, 양파다.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7개 품목(감귤 만감류, 봄·고랭지감자, 단감, 가을무, 가을배추, 벼, 복숭아)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다. 정부 예산은 올해 2078억원으로 책정됐다.
수박특구인 경남 함안에서 수박농사를 짓고 있는 함안대산농협 조합원 A씨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작년에는 일조량이 부족해 피해를 본 조합원들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가능하다고 해서 다행이다"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은 특히 기준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보상금액이 손실분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근 물가안정을 이유로 정부가 할당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해 가격을 조정해 왔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전금액이 낮아질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문철 합천유통대표는 "양파의 경우 농가수취율이 아주 저조해 기준가격이 매우 낮게 책정된다”며 “현장에서는 실제 시장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기준가격이 낮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안정보험은 실제 수입 감소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준가격이 낮다고 해서 보험금이 적은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우리나라 농가 대부분은 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정확한 농가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수입안정보험도 수확량과 시장가격을 통해 농가 수입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농업계에서는 보험만으로는 농가 소득에 대한 경영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려워 미국처럼 가격손실보상제(PLC)·농업위험보상제도(ARC) 등과 같은 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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