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 50만 원…주말 포함 온라인 신청 가능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내달 28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의 경영비용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당초 3월 말까지 신청받아 지원키로 했으나 예상외로 신청자가 적어 취한 조치다. 현재 전체 8만6400곳의 자영업 중 5만 8000개 업체가 신청해 지원율이 67%에 그쳤다.
시는 최근들어 하루 평균 900건 이상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간소화된 3종의 서류(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경영비용 지출증빙)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현재까지 약 5만1000여 개 업체에 지원이 완료된 가운데 운송업·부동산중개업·이미용업 등은 관련 단체 및 협회 활동이 활발해 신청 비율이 높은 반면,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신청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신청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본점(중구 중앙로 116, 6층)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신청 마감 기한을 넉넉히 연장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신청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