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암반지대 공사로 건물 균열·붕괴 발생할 수도"
'동부서 신축 사업 취소' 탄원서 경찰·행의정 기관 제출
광주경찰 "부지 변경 못해, 공법 적용해 피해 최소화"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 신축 이전부지 진입로가 암반 지대에 들어서는 데 대해 인접 복지관이 시설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 동구 용산동 소재 A사회복지관은 동부서 신축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근 광주경찰정과 광주시청,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시계획인가 인가권을 가진 동구를 비롯해 동구의회, 동부서에도 잇따라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에 참여한 인원은 4160명이다.
A사회복지관 측은 동부서 신축을 위해 암반지에 진입로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공사 시 암반 인근 복지관 건물의 심각한 균열이나 붕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관내 유일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가 600여명"이라면서 "암반 제거 공사가 시작되면 복지관 건물이 훼손,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과 동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 시설결정이 난 경우 건물과 진입로 부지는 변동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경찰은 "현재 사업 변경이나 부지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무진동·무소음 공법을 적용해 지반 굴착·암반 공사 시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요청해 안전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며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해당 부지 2만22㎡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1만6173㎡)의 신청사 건립을 결정했다. 총사업비는 372억원(토지매입비 35억·공사비 299억·설계비 등 38억원)으로 책정했으나 토지 소유주가 동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2023년 10월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경찰은 2026년부터 청사 신축 이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 오는 2027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이 목표다. 경찰은 동부서 이전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다음 달 중 관할 자치구인 동구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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