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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기동순찰팀원, 명찰 패용해야"

뉴시스

입력 2025.03.28 12:01

수정 2025.03.28 12:01

"교정시설 기동순찰팀, 수용자 신체 자유 제한 가능" "책임소재 밝힐 수 있도록 성명 기재 명찰 패용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기동순찰팀(CRPT)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는 지난달 7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CRPT 팀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CRPT은 교정시설 내에서 질서 유지와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구성된 전문 인력 팀이다.

앞서 A교도소 수용자인 진정인은 수건을 변조해 사용한 것에 대해 CRPT 팀원이 부당하게 스티커를 발부하고 수건을 빼앗아 갔으며,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반말을 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RPT 팀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스티커를 발부하고 물품을 압수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며, 수용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수시로 교육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정보이므로 수용자가 교도관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경우,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성명 특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안은 위법 부당한 규율행위로 볼 수 없어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하면서도,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책무성 보장을 위한 방법으로서 명찰 패용에 대해 의견표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CRPT의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정시설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앞서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차례 수용자들이 CRPT 팀원들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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