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녹조 원인 지목된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 나온다…지자체에 배포

뉴스1

입력 2025.03.30 12:01

수정 2025.03.30 12:01

경기도 남종면 경기도수자원본부 선착장 일대가 녹조로 뒤덮여 있다. 2024.8.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경기도 남종면 경기도수자원본부 선착장 일대가 녹조로 뒤덮여 있다. 2024.8.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야적퇴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안내서를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31일부터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야적퇴비는 농가에서 가축 분뇨를 볏단 등과 섞어 발효시킨 뒤 외부에 쌓아두는 것으로, 주로 농경지에 뿌릴 목적으로 강가나 하천변 등에 보관된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빗물에 의해 질소와 인 같은 영양물질이 씻겨 내려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녹조가 생길 수 있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야적퇴비 관리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안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자체와 유역환경청의 역할, 퇴비 수거 및 조치 방법, 농가 대상 교육·홍보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농민들에게는 퇴비를 개인 축사나 농경지에서 밀폐된 구조로 보관하거나 덮개·천막 등을 활용해 날아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안내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2월 말부터 한강과 낙동강 등 주요 상수원 인근 농경지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하천 부근 공유지에서 야적퇴비가 확인되면 지자체는 해당 소유주에게 수거를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사유지에 보관된 경우에는 덮개를 제공하고 보관 방법을 교육한 뒤 장마철에는 덮개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