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야적퇴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안내서를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31일부터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야적퇴비는 농가에서 가축 분뇨를 볏단 등과 섞어 발효시킨 뒤 외부에 쌓아두는 것으로, 주로 농경지에 뿌릴 목적으로 강가나 하천변 등에 보관된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빗물에 의해 질소와 인 같은 영양물질이 씻겨 내려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녹조가 생길 수 있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야적퇴비 관리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안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농민들에게는 퇴비를 개인 축사나 농경지에서 밀폐된 구조로 보관하거나 덮개·천막 등을 활용해 날아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안내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2월 말부터 한강과 낙동강 등 주요 상수원 인근 농경지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하천 부근 공유지에서 야적퇴비가 확인되면 지자체는 해당 소유주에게 수거를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사유지에 보관된 경우에는 덮개를 제공하고 보관 방법을 교육한 뒤 장마철에는 덮개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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