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여기선 드론 안 됩니다"…인천공항, 반경 9.3㎞ 비행 제한 캠페인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31 09:45

수정 2025.03.31 09:45

공사·경찰·군 합동 캠페인…위반 시 최대 500만원 벌금
민.관.군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진행된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민.관.군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진행된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봄철 야외 활동 증가로 드론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민·관·군 합동 '불법드론 비행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현장에서 드론 비행 금지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 반경 9.3㎞ 이내가 비행 제한구역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이 구역 내에서 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 사례를 발견할 경우, 경찰 또는 인천공항 외곽대테러상황실로 신고해야 한다.

공사는 드론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공항 진입로 안내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최초로 드론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522건의 불법 비행을 탐지해 사고를 예방한 바 있다.


조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단장은 "공항 주변은 대부분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안전한 하늘길 유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