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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 확대…장기·인체조직 기증자 포함

뉴시스

입력 2025.03.31 10:16

수정 2025.03.31 10:16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내달 7일부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 대상을 확대한다.

독립유공자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12시간 이내 이용 시 요금이 면제되며,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가 감면된다.

다자녀 가정은 기존 50%를 감면받던 것에서 2시간 무료 주차 후 남은 요금에 대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설한 장기·인체조직 기증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기증 희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차요금 결제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다자녀 가정은 경기 I-PLUS카드나 성남시에서 발급한 다자녀 자동차표지 등을, 인체조직 기증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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