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과 섬, 육지 사이 2km 이내 한해
습지보호지역에 해상풍력 송전탑 설치 가능…시행령 개정섬과 섬, 육지 사이 2km 이내 한해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는 습지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돼 습지보호지역에서도 생태계 보전조치 마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송전탑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의 습지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습지보호구역에서는 해저 송전선로만 설치할 수 있었다.
전남도는 해저에 송전선로를 설치할 경우, 환경이 훼손되고 사업비와 공사 기간이 많이 든다는 점을 들어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습지보호법 시행령은 섬과 섬, 육지 사이 2km 이내에 송전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도가 추진 중인 집적화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 중 해저 송전선로 구축 시 건설 비용은 약 3천200억 원이 소요되나, 가공선로 구축 시 비용은 140억 원 정도로 3천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공 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환경단체와 현장을 방문해 해저 송전선로는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들며, 근해지역의 짧은 거리는 오히려 매설 과정에서 갯벌 생태계 훼손이 심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단거리 갯벌구간 내 가공선로 횡단 시 환경영향 검토 용역'을 통해 해저 송전선로와 가공 송전선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단거리 구간의 경우 해저 송전선로보다 가공선로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3.2GW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은 현재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만을 남겨두 상황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협력해준 환경단체를 포함한 해수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한전 등 관계기관에 감사하다"며 "갯벌과 조류 등 생태계에 가해지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도록 한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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