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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산업보안 역량 강화' 조례안, 의회 상임위 통과

뉴시스

입력 2025.04.01 14:04

수정 2025.04.01 14:04

산업기술 유출 방지·보안 강화 목적
[광주=뉴시스] 강수훈 광주시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강수훈 광주시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기업의 산업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서구1)이 대표 발의한 산업보안 지원 조례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광주시장이 5년마다 산업보안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산업보안 수준과 기술 침해 현황을 파악하도록 규정했다.


또 산업보안 진단,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강 의원은 "지역 기업들이 보유한 핵심 기술은 광주 경제의 성장 동력이며,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 손실을 넘어 지역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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