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배고파서 김치와 바나나 훔쳐.. 생계형 범죄라도 징역 8개월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1 14:17

수정 2025.04.01 14:17

울산지법, 비슷한 범죄 전력.. 양형기준 최하한으로 선고
야간에 식당에 들어가 계산대에서 현금 59만원 훔쳐
배고파서 김치와 바나나 훔쳐.. 생계형 범죄라도 징역 8개월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낮 울산 울주군의 한 농촌 마을 빈집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바나나 2송이, 두유 1개, 식빵 1개 등 총 1만원어치 음식을 훔쳐 나왔다.

다른 집에서도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김치 등을 가져 나오고 돈을 훔쳤다.

밤에는 한 음식점 창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에서 현금 59만원을 들고나오기도 했다.

A씨는 별다른 직장 없이 생활하며, 돈이 없이 때는 폐가에서 잠을 자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라며 "다만,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8개월에서 15년)의 최하한으로 형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