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4월 4일 尹 '운명의 날' 카메라 앞에 설까…"출석 미정"

뉴스1

입력 2025.04.01 14:37

수정 2025.04.01 14:39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잡히면서 윤 대통령이 이날 헌재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탄핵 심판 결과와 함께 윤 대통령이 선고 당일 헌재에 출석할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기다리며 칩거 중이다.

윤 대통령이 4일 방송 카메라와 일반인 방청객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경우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선고 당일 출석하게 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양측이 그간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계속 참석했던 것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 당시 직접 출석해 67분 동안 A4 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의견 진술서를 준비해 직접 읽은 바 있다.

다만 출석 의무가 없고 탄핵 심판 결과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불출석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파면되지만, 기각·각하할 경우 직무에 바로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순간 발생한다. 헌법 재판은 단심으로, 불복 절차는 없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선고일 출석 여부를 묻는 뉴스1의 질문에 "미정이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