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교사 3682명 대상 설문조사
"CCTV 관리업무도 맡아야 하는 현실 개탄"
![[서울=뉴시스] 어린이집의 한 교실에 CCTV카메라가 천정에 달려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4.12.15.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1/202504011608107725_l.jpg)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사노조연맹이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이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응답자 3682명 중 92%는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범위에 교실을 포함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CCTV 설치 의무화 범위로 설정하고 설치에 예외를 두고자 할 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에도 9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 관제센터와 연계해 운영하는 법안도 반대 비율이 79.7%였다.
응답자 86.2%는 고(故) 김하늘양 사건 재발을 막는데 CCTV 설치 의무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90.5%는 CCTV 설치 의무화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답했다. 89.3%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84.9%는 CCTV 설치 관련해 기존 방식대로 결정하자고 답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9.2%였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학교 CCTV 관리업무는 행정실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44.4%였으며,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는 43.0%, 실무사가 담당하는 경우는 4.2%, 교사와 행정실이 분담하는 경우는 1.0%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본원적 교육활동에 집중해야 함에도 학교에 설치된 CCTV 관리업무까지 맡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인권침해 및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심화 우려가 크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 자치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무분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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