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권위원장,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판결에 "사과·명예회복 이뤄져야"

뉴스1

입력 2025.04.01 18:02

수정 2025.04.01 18:02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3.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3.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배상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 등 조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국가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의 자유 및 존엄성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국가가 구제 방안을 먼저 마련하지 않고, 상소를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들이 피해배상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 기본권을 국가 권력이 심각하게 침해한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국가배상 외에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 및 피해자 명예 회복과 치유를 위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는 2017년 12월 6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 영향력 하에 이뤄진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해 국회의장에게 적극적인 피해자구제를 위해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는 이와 같은 국가에 의한 비극적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부랑인을 단속하고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과 군청 직원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고아와 무연고 장애인 등을 강제 구금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내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폭행과 고문, 성폭행, 강제노력 등 가혹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피해자에게 각각 2억~4억 원씩 배상 책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