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화위, 北탄광서 강제노역한 국군포로 3명 진실규명

뉴시스

입력 2025.04.01 19:27

수정 2025.04.01 19:27

북한 정권에 공식 사과 권고
[서울=뉴시스] 한국전쟁 시기 북한 탄광 등지에서 강제노역한 국군포로 3명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4.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전쟁 시기 북한 탄광 등지에서 강제노역한 국군포로 3명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4.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한국전쟁 시기 북한 탄광 등지에서 강제노역한 국군포로 3명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건물에서 제103차 위원회를 열고 '적대세력에 의한 국군포로 등 인권유린사건' 등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대세력에 의한 국군포로 등 인권유린사건은 한국전쟁 시기 잡힌 국군포로들이 귀환 때까지 50여 년간 북한에 억류돼, 탄광 등지에서 강제노역하는 등 북한 정권에 의해 인권유린을 당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들 3명은 지난 1951년 2월부터 1953년 7월 사이 포로로 잡혔다. 2002년 2월부터 2006년 11월 귀환 때까지 북한에서 강제노역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는 등 북한 정권에 의해 인권유린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북한에 억류해 인권유린한 행위는 제네바협약과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쟁포로의 억류국이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적대행위가 끝나면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지체없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국군포로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들을 송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충북 청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과 '최종섭의 민족계몽 및 신간회 항일독립운동',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