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우울증에 걸렸던 것까지 친정 탓을 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라디오를 통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무심한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방송됐다.
남편과 대학생 때 만나 이른 결혼을 한 A씨는 친정 부모님이 마련해 준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대학 졸업 전 아이를 낳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남편과 달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전업주부가 됐다.
그런데 이후 남편의 태도가 연애할 때와는 달라졌다고 한다.
남편의 직장이 있는 타지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던 A씨는 결국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다. 목숨은 건졌지만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고 한다.
이후 남편은 A씨가 우울증에 걸린 건 모두 친정 부모 탓이라며 친정에 병원비를 요구했다.
A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며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가 남편 명의인데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또 "남편이 중학생 아들을 자신이 키울테니 양육비를 달라고 한다"며 "제가 아들과 살수 있냐"고 질문했다.
사연을 들은 전보성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제840조 제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며 "사연자의 경우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이 사준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면서 "아파트 마련은 아내 부모님이 해주셨지만 혼인 생활 동안 남편이 외벌이를 하며 아파트라는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재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이 양육에 대해서는 "중학생이 된 아이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육아를 전담했고 남편은 육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면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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