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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 삼바 제재 취소 2심 첫 공판…1심 승소에 증선위 항소

뉴스1

입력 2025.04.02 05:01

수정 2025.04.02 05:01

사진은 지난 8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로고의 모습.(뉴스1 DB)202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은 지난 8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로고의 모습.(뉴스1 DB)202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원회(금융위)가 4조 5000억 원대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2심 재판이 2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오영준 이광만 정선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대표가 증선위·금융위를 상대로 "시정 요구(2차 제재)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에 불복한 증선위가 항소하면서 2심이 시작됐다.

지난해 1심은 2012~2014년 재무제표 작성·공시할 때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공동 지배하는데도 이를 종속기업으로 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고의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는 증선위 판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증선위 처분을 2014년까지 회계처리에 제재 사유가 있다는 잘못된 기초 사실을 전제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내려진 과징금 80억 원과 김태한 전 대표에게 부과된 과징금 1600만 원이 모두 취소됐다.

다만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 지배력 변경이 있었던 것처럼 회계 처리해 투자 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 평가하고, 관련 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고 봤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1년 설립 이후 줄곧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 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특정 값에 주식을 살 권리)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다며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2차로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가치를 2900억 원에서 4조 8000억 원으로 재평가했다.

삼성바이오는 1·2차 제재에 모두 불복해 각각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0년 9월 "1차 처분이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만한 성격의 것"이라면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1심에 이어 지난 2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삼성바이오 임원 측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는 일부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면서도, 행정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된 회계 처리상 '재량권 남용' 등 부정 회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선 유죄 입증이 부족하고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하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재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