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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선진화' 2년…중견·中企 '깜깜이 배당' 개선 시작됐다

뉴스1

입력 2025.04.02 05:06

수정 2025.04.02 11:07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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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장시온 기자 = 투자자가 기업의 배당 규모를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배당 절차 개선안을 발표한 지 2년이 넘어가면서 중소·중견기업도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깜깜이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도 적지 않았지만, 배당 절차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대상 절차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일 <뉴스1>은 코리아밸류업지수에 편입된 105개 기업을 제외하고 물류·가구·제지·페인트 등 생활 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배당절차 개선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배당기준일을 전년도 결산일(12월 31일)로 설정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도 여전했지만 대기업 계열사 등 일부 기업들은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하는 기업들도 다수 나타났다.

한솔·무림 등 선두 제지업체, 2023년·2024년부터 주주가치 제고

제지업계에서는 한솔제지(213500)와 무림페이퍼(009200) 등 업계 상위권 기업들이 배당기준일을 배당 공시일 이후로 늦추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다.



한솔제지와 그 지주사인 한솔홀딩스(004150)는 금융위원회의 배당 개선 방안 발표 직후인 2023년 3월 정관을 개정해 배당기준일을 배당 공시일 이후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양사의 배당 공시는 각각 2월 7일과 11일에 있었고 배당기준일은 3월 31일로 확정했다.

무림페이퍼, 무림SP(001810), 무림P&P(009580) 등 무림그룹 계열사들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고쳤다. 이에 올해 처음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 공시일 뒤로 늦추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반면 골판지를 주로 생산하는 아세아제지(002310)와 신대양제지(016590)는 여전히 전년도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설정했다.

또 다른 제지업체인 태림포장(011280), 깨끗한나라(004540), 한국제지(027970), 페이퍼코리아(001020) 역시 배당 기준일을 전년도 12월 31일로 유지 중이다. 이들은 올해 배당 역시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페이퍼코리아는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중간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관을 신설했다.

가구·건자재 업계, 대기업 계열사는 선제적으로 나서

가구 업계에서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선도적으로 배당일기준을 개선하는 정책을 실시 중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지누스(013890)와 현대리바트(079430)는 지난해 3월 배당기준일을 배당 공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반면 에이스침대(003800)와 퍼시스(016800)는 여전히 전년도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설정하고 있다.

건자재·페인트 업계에서는 KCC(002380), KCC글라스(344820), LX하우시스(108670), 삼화페인트공업(000390) 등이 모두 2월 초·중순에 배당 공시를 실시하고 2월 28일에 배당을 위한 주주 명부를 확정했다. 이들은 2023년과 2024년에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을 마쳤다.

반면 노루페인트(090350)와 그 지주회사인 노루홀딩스(000320)는 여전히 깜깜이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대동·한샘·에이피알…올해 주총서 정관 변경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

농기계 업체 대동(000490)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확정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실시했다. 회사는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를 정관 변경 목적으로 밝혔다.

대동과 함께 국내 농기계 업체 점유율을 나눠 갖고 있는 TYM(002900)은 2023년 3월 정관 변경을 통해 이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 정책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한 한샘(009240)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을 위한 배당기준일까지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추가로 바꿨다.

뷰티 업체 에이피알(278470) 역시 지난달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배당 후기일'을 위해 이사회가 분기 배당기준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한진ㆍ쿠쿠홀딩스·신일전자 등 여전히 배당일기준 '전년도 12월 31일'

반면 택배 산업 톱3인 한진(002320)은 전년도 결산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등 아직 배당 절차 개선에 소극적인 기업들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한진의 배당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는 12월 31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는 1주당 배당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깜깜이 투자'를 해야만 한다.

동종업계 1위 CJ대한통운(000120)이 2023년 3월 정관 변경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대조적이다. CJ대한통운은 올해 배당 공시를 2월 11일에 실시했고 배당기준일은 3월 31일로 설정했다.

쿠쿠홈시스(284740), 쿠쿠전자 등의 지주회사인 쿠쿠홀딩스(192400)도 자회사인 쿠쿠홈시스와 마찬가지로 배당기준일을 12월 31일로 설정했다.
1주당 1200원 규모의 배당 공시는 이보다 한참 뒤인 3월 10일 이뤄졌다.

소형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신일전자(002700)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11일 주당 10원 규모의 배당을 공시했지만 배당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