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억7000만원 투자 사기 세탁책 일당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5.04.02 06:02

수정 2025.04.02 06:02

피고인 각각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징역 2년6개월 집유 4년 법원 "불법 자금세탁 사회적 폐해 커…범행 인정하고 반성해"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투자리딩방 세탁책으로 활동하면서 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는 모습. 2025.04.02.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투자리딩방 세탁책으로 활동하면서 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는 모습. 2025.04.02.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투자리딩방 세탁책으로 활동하면서 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5일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4)씨, B(32)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모두에게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의 세탁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품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상반기 투자리딩방 사기단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일 20%가량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허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투자금 1억7000만원가량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두 피고인은 사기단의 지시를 받아 회사를 설립하고 법인 계좌로 범죄수익 일부를 송금받은 뒤 이를 수표로 인출했다. 수표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상품권 판매회사로 등록된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투자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범죄 수익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꾸밀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자금을 현금화해 전달하는 자금세탁 범행은 범죄로 인한 수익을 범인들 손에 가져다주는 것"이라며 "범죄를 조장하고 범죄 피해 복구를 곤란하게 만들며 탈세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를 용이하게 해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피고인 모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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