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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항소심 오늘 시작…보석심문도

뉴시스

입력 2025.04.02 06:02

수정 2025.04.02 17:30

재판부 재배당…서울고법 형사1부서 심리 1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죄…징역 2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0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0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이 2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애초 송 대표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지난달 1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형사1부로 사건이 재배당되며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첫 공판기일에선 송 대표가 지난달 5일 청구한 보석 심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1심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5월 두 번째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선고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돼 보석이 취소됐다.


송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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