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은혁 없는 '8인 체제' 헌재, 주요 재판서 '100% 판단 일치' 없었다

뉴스1

입력 2025.04.02 06:31

수정 2025.04.02 08:21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되면서 8인 체제의 헌법재판관이 내놓을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들의 앞선 결정이 전원일치와 의견 분리를 넘나들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8인 체제의 헌법재판관들은 진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미선·정계선 재판관 3명, 중도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 3명, 보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으로 분류된다.

이진숙 탄핵서 4대 4로 갈린 재판관들…전원일치 결정서도 별개 의견

이들의 의견은 8인 체제로 가장 먼저 선고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부터 극명하게 나뉘었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인용 의견을 냈다.



결국 탄핵 정족수(6인 이상 찬성)를 채우지 못하면서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전원일치 의견을 낸 결정도 적지는 않았다. 다만 여기에서도 '별개 의견'으로 표출된 그 속내는 복잡했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내용은 달리하는 의견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국회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재는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권한 침해 확인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지난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도 결론은 전원일치 기각이었으나, 별개 의견이 제시됐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덕수 탄핵 심판, 네 갈래로 갈라진 의견

가장 최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경우 재판관들의 의견이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세 갈래로 갈라졌다.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에서 다른 의견을 낸 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네 갈래 방향으로 나뉜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재판관 중에서는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부분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특검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동조, 공동 국정운영 관련 등이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은 또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문 대행·이미선 재판관과 기각 의견을 함께했지만, 한 총리에 대한 모든 탄핵 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궤를 달리했다.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밖에 보수 성향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인은 한 총리 사건에서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가 탄핵 소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만큼 탄핵 소추 의결 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회가 국무위원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기준으로 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