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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친할머니 살해‧삼척 동창생 학대 가담’…강원 주요 판결 줄줄이 선고

뉴스1

입력 2025.04.02 07:01

수정 2025.04.02 07:0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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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릉 친할머니 살해' '삼척 동창생 학대 가담' 등 강원지역 주요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일 줄줄이 예정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존속살해‧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2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의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7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외계인이 나를 조종해 할머니를 죽이게 했다"거나 "애니메이션 작가로부터 받은 37억 원을 할머니가 나 몰래 사용하려고 했다" "할머니가 나를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넘기려 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이 사건 당일 "흉기를 든 사람이 어슬렁거린다"는 주민 신고에 강릉시 청량동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정 씨를 체포했다.

당시 흉기를 소지한 정 씨 옷엔 피가 묻어 있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손자에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는 당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가족 역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명령했다.

군용 소총으로 채무 갈등을 빚던 지인을 겨누고 방아쇠까지 2차례 당긴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60대 A 씨 선고도 이날 오후 예정됐다.

A 씨는 작년 3월30일 오후 강원 춘천에 거주하는 지인(66)에게 "죽이러 왔다"며 미리 챙겨간 소총으로 겨냥한 뒤 방아쇠를 2회 당겼다. 그러나 당시 총알이 발사되지 않아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삼척에서 동창생 사이 일어난 살인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에 가담한 20대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도 이날 오후 진행된다.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모 씨는 작년 4월 13일 삼척에 있는 B 씨(20) 집을 찾아가 폭행하고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숨진 동창생 C 씨의 주도로 행해진 가혹행위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의 형을 받았다.

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이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1심 징역 5년‧단기 3년)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피해자가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 김 씨에게는 “성인이 된 점을 감안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과 '사건 경위'를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