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내년 1월 시행…EU이어 두번째
"과잉규제·중복규제 등 문제 먼저 해결해야"
![[울산=뉴시스] 생성형 AI활용 이미지. (사진=울산문화관광재단 제공) 2025.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2/202504020703045639_l.jpg)
2일 스타트업계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AI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정부의 지원 방향을 규정하는 법률로 유럽연합(EU)의 AI 법(AI Act)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AI 관련 법률이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이 법이 AI 산업을 촉진하기보다는 과잉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스타트업계는 'AI 기본법' 시행령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고영향 AI의 불명확한 기준 ▲생성형 AI 표시 의무의 경직성 ▲기존 법령과의 중복 ▲사실조사 요건의 모호함 ▲검·인증 권한의 독점 우려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행령이 기술 혁신을 제약하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I 기본법'은 AI 시스템을 '일반 AI'와 '고영향 AI'로 분류하고 '고영향 AI'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영향 AI'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기업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스타트업들의 AI 분야 기술 도입 등 혁신 투자를 어렵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영화나 웹툰, 애니메이션, 소설 등 콘텐츠 산업에서 AI를 단순히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도 'AI 생성물'로 보고 일률적으로 '생성형 AI' 사용 표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산업 현장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웹툰 제작시 AI가 배경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영화 후반작업에서 색보정 도구로 AI 기술이 활용되는 경우처럼 창작자의 독창적인 기획과 판단이 중심이 되는 경우도 '생성형 AI' 표시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창작자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EU의 AI법의 경우 생성형 AI에 대해 정보 제공 및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콘텐츠 분야에서는 ▲이용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딥페이크 등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로 한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기존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서비스 운영 기준이 마련돼 있는 만큼 법률 간 중복 작용으로 인한 혼란과 규제 과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산업계는 이러한 중복 규제로 인해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고, 규제 당국 간 역할이 중첩되면서 해석과 집행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법 등에서도 이미 AI 서비스 운영기준 관련 내용이 마련돼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중복 규제로 인해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고, 규제 당국 간 역할이 중첩되면서 해석과 집행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AI처럼 국내 산업이 뒤떨어진 분야를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킬 경우 선진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국내 AI 산업이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와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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