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북도, 산불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뉴시스

입력 2025.04.02 08:45

수정 2025.04.02 08:45

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산불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안동, 청송, 의성, 영양, 영덕의 주민에게 지방세를 지원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의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감면과 피해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징수유예 등으로 이뤄진다.

산불로 멸실·파손된 주택과 축사 등의 건축물과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등록면허세는 피해 주민이 건축과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하며,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는 고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을 납세자 신청 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시군세인 재산세, 주민세 등은 시장·군수가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군 의회를 거쳐 감면을 추진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작은 세금혜택도 절실하다.
산불 피해 극복에 작은 도움이라도 더하고자 지방세 특별지원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