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소, 2023년 11월 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2.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2/202504020910095913_l.jpg)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차영민)는 최근 여 전 제주해양청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725만3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결정을 했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를 맡았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듬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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