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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여인태 전 제주해경청장, 형사보상 725만원

뉴시스

입력 2025.04.02 09:10

수정 2025.04.02 09:10

2020년 기소, 2023년 11월 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이소헌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 미흡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된 여인태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차영민)는 최근 여 전 제주해양청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725만3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결정을 했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를 맡았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듬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어 2023년 2심에서는 항소 기각,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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