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마약류·미허가 의약품 2만5000정 밀수한 현직 약사 송치

뉴스1

입력 2025.04.02 09:30

수정 2025.04.02 09:30

현직 약사가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한 졸피뎀.(부산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직 약사가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한 졸피뎀.(부산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마약류 1260정과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2만 2330정을 밀수입한 현직 약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지난 2월 마약류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현직 약사 A씨(40)를 검거하고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회에 걸쳐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 2330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경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현직 약사였으며 2023년에도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되며 소지, 사용, 수출, 수입이 금지·제한된 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A씨는 단순히 이 약품을 쉽게 구하기 위해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직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에서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인 미국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2만 2330정을 부정수입하고 약사의 신분을 이용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적발됐다.

A 씨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미화 150달러 미만) 직접 구매 물품의 통관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점을 이용해 밀수입했으며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약품을 판매한 혐의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마약류나 의약품이 국내에 반입돼 유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 마약류와 해외 의약품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밀반입을 목격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