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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NS 통해 만나 숙박업소서 마약 투약한 20대 남녀 영장

연합뉴스

입력 2025.04.02 09:55

수정 2025.04.02 09:55

경찰, SNS 통해 만나 숙박업소서 마약 투약한 20대 남녀 영장

광주 북부경찰서 (출처=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만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20대 남녀 A·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중흥동 모텔에서 필로폰 0.5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출동해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고, 방 안에서는 주사기와 필로폰을 물에 탄 흔적이 발견됐다.

A씨가 함께 마약을 하자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했고, 이를 본 B씨와 함께 광주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간이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양성으로 나왔으며, B씨는 동종전과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 여죄나 마약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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