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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중기확인 인정기준개선…4월부터 시행

뉴시스

입력 2025.04.02 10:24

수정 2025.04.02 10:24

PQ심사 신청 마감일로 변경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중소기업확인 인정기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시설공사 중소기업확인 인정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시설공사 입찰자는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중소기업 인정기준이 달라 입찰 시 불이익을 받는 등 사각지대가 생겼다.

조달청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에 한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SMPP서에는 입찰공고일 이후라도 확인서 발급 시 유효기간을 소급해 중기로 인정, 상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입찰공고일 전에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못하면 실제 중소기업임에도 SMPP에 중소기업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아 중소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없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참여도' 심사기준일을 현행 입찰공고일에서 사전심사(PQ심사)신청 마감일로 변경해 중소기업확인서를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시설공사 관련 모든 절차 및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규제 리셋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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