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세대주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동의 방법은 지정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다.
창원두산위브더센트럴은 금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공동생활 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마산보건소는 계도 기간인 오는 10월31일까지 아파트 주민과 외부인 모두 금연구역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금연아파트 안내판 부착, 현수막 게시, 금연스티커 배부,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재한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이지련 마산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시민들의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금연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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