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남도의회,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나서

연합뉴스

입력 2025.04.02 10:50

수정 2025.04.02 10:50

충남도의회,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나서

충남도의회 (출처=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출처=연합뉴스)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원아 수 감소로 경영난을 겪다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남에 따라 폐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 철거와 원상복구에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도가 어린이집에 '폐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폐원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고, 더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