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4.12.04.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2/202504021055464464_l.jpg)
[서울=뉴시스]허나우 인턴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이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려던 정황이 국회 폐홰회로(CC)TV에 담겼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며,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케이블타이는 국회 문을 잠그려고 준비한 것"이라 강변한 진술과도 정면 배치된다.
지난 1일 뉴스토마토는 유튜브를 통해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54분께 국회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707특임단 대원 4~5명은 오후 11시 53분부터 다음 날 오전 00시 03분까지 비상계엄 사태를 취재 중이던 뉴스토마토 소속 유모 기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유 기자에 따르면, 촬영 중이던 그를 대원들이 국회 본청 벽으로 밀어붙인 후 제압하는 등 폭력을 가했으며 손목을 케이블타이로 묶으려 했다.
이후 한 대원이 "케이블타이를 가져오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했고, 다른 대원이 1분 만에 케이블타이를 가져와 자신을 포박하려 했다고 유 기자는 증언했다.
하지만 강하게 저항하는 유 기자에 계엄군은 포박에 실패했다. 유 기자는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다리를 걷어차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이후 휴대전화를 빼앗아 촬영한 영상을 삭제한 뒤 풀어줬다고 주장했다.
유 기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해당 영상의 존재를 확인한 뒤 확보를 시도했다. 하지만 개인정보호법상의 이유로 영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설명이다.
결국 유 기자는 직권남용체포·독직폭행 등 7개 혐의로 김현태 전 단장과 성명불상의 707특임단원들을 고소했고, 고소인 신분으로 국회사무처 방호과로부터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앞서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첫 기자회견에서 "부대원들에게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잘 챙기라고 강조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돌연 입장을 뒤집으며 케이블타이가 '포박용'이 아닌 '문 봉쇄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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