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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봄철 성어기 대비 중국 어선 불법 어업 단속

뉴시스

입력 2025.04.02 11:01

수정 2025.04.02 11:01

서해 남부·제주 인근 해역 중심 집중 단속
중국어선 어구 및 어획물 점검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어선 어구 및 어획물 점검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와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 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와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1일∼9월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축소) 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 어선 불법 어구에 대한 감시 및 적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중 간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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