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업 계획 보완해 재심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가 사활을 걸고 나선 '울산형 광역비자제(E-7)가 법무부 시범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도입에 급제동이 걸렸다.
HD현대중공업 외국인 노동자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수요자 맞춤형 비자'라고도 불리는 광역형 비자는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울산시가 주도해 정부에 건의한 제도지만 정작 울산시는 시범사업 대상에서 떨어진 셈이다.
법무부는 광역지자체와 협업해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며 전국 16개 광역지자체가 신청접수한 사업계획서를 심의, 이 가운데 유학 비자(D-2) 사업 10건과 특정활동 취업비자(E-7) 사업 4건을 선정해 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울산시와 경남도가 신청한 조선업 분야 인력 도입 사업은 제외했다.
울산시가 신청한 특정활동 취업비자(E-7)는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으로 세분화되는 데, 울산시는 조선 용접공과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등 3개 직종으로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설계했다. 이는 울산 조선소에서만 일할 수 있는 비자다.
시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기간인 2025~2026 2년 동안 E-7-3 비자를 통해 올해 340명, 내년 170명을 지역 조선업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인 E-7 비자는 기존 요건을 대폭 완화해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요건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자국에서 기술 교육을 받은 외국인 숙련 인력이 대상이다. 이 때문에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등 울산지역 조선업체는 이를 위해 현재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3국에서 교육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지 교육센터에서는 다행히 E-7 비자 관련 교육 외에도 고용허가제인 E-9 비자 대상자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인력 수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울산과 경남이 신청한 조선업 관련 사업이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배경에 대해 울산시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법무부는 "울산과 경남이 제출한 조선업 분야 사업계획의 경우 법무부와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지자체가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추가 심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 열린 법무부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 일자리 보호 또는 외국인 정착·적용·적응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어 비자 정책이 경제·산업계의 수요가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국민고용보호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에서 울산시는 향후 2년간 510명, 경남도는 1000명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울산형 광역비자 사업 자체가 부적격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라며 "요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재심의에 들어가면 한두 달 사이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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