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은 2일 유명인 무료강연을 활용한 브리핑 영업 방식의 보험상품 판매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에서 주로 판매되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저축성상품이 아닌 보장성상품이며 상품판매 종료 등 절판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충분히 고민 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주로 육아 관련 SNS나 인터넷에 연예인·유명인의 무료강연이나 공연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소개했다. 응모일로부터 약 2∼3일 후 당첨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후원사 홍보시간 포함이라는 것은 안내하지만 홍보 내용은 미공개하고, 여성만 참석 가능하며 남성 및 미성년자 참석 불가로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험상품 영업은 △사전 레크레이션 △후원사 홍보 명목의 보험상품 소개 △보험상품 계약 체결 △유명인사 강연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들은 영업 설계사를 자산관리 전문가, 재테크 전문가, 본부장 등의 명칭으로 소개했다.
브리핑 영업 설계사는 재테크 교육 및 재무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설명했다. 주로 상품구조가 간단해 설명이 용이한 종신보험을 소개하며,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저축 성격'(납입보험료 대비 환급율)을 강조했고, 행사 참석자가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므로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잘못 안내했다.
한편, 원활한 행사 진행을 명분으로 '핸드폰 촬영을 금지'하고, 행사 진행 요원이 핸드폰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했다.
보험상품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가입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가입 신청서를 받고,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며 설계사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키, 몸무게, 직업 등 '고지의무사항'에 대해 부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했고, 해피콜 진행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설계사가 현장에서 답변을 알려줬다. 특히, '브리핑 여부'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하도록 유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며, 무·저해지환급금형 보험상품은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종신보험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므로 가입을 독촉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순간적으로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계약자는 청약서의 질문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피콜의 질문을 직접 꼼꼼하게 읽고 이해한 후 답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무료강연을 통한 보험상품 브리핑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협업하여 보험업계에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지도하는 한편, 금감원, 생보협회, 생보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브리핑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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