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2/202504021306103393_l.jpg)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설날에 노모를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2일 2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설날인 올해 1월 29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령인 어머니를 부양하기 힘들어지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외아들인 A씨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뒤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가능성이 있다며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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