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숙박업소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와 또래 여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중흥동 한 모텔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마약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의 간이 마약 시약 검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필로폰 0.5g 구매한 뒤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접촉,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여죄와 마약 유통 경로 등을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