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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동대표 해임 사유 구체화…공동주택 갈등 줄인다

뉴시스

입력 2025.04.02 14:14

수정 2025.04.02 14:14

제19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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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동별 대표자 해임 사유를 구체화해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19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 관련 민원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동별대표자 해임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실적 평가 주체 명확화, 층간 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조항 등이다.

특히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평가표에 재계약 평점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재계약 가능 점수 기준을 명시토록 했다.

또 부적격 공동주택 관리소장 배치를 막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대한 기준안이다.


개별 공동주택이 관리 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 제·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19차 개정 준칙 전문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 사항은 법령뿐 아니라 지난달 두 차례 도민 의견 수렴 내용을 폭넓게 반영했다"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해 건강한 공동체문화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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