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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경제 선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뉴스1

입력 2025.04.02 15:17

수정 2025.04.02 15: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글로벌 바이오경제 선도를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첨단바이오 분야의 대표기술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 중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판단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 법안은 △국가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계 마련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연구개발 지침,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사회적 이해증진 등 책임관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오는 2026년 시행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시책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