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

입력 2025.04.02 15:28

수정 2025.04.02 15:28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강화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방안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2024.3.12/뉴스1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강화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방안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2024.3.12/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등 여가부 소관 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 단계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의 법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를 '성폭력처벌법'과 동일하게 도입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나, 그루밍 처벌 범위 확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규정은 수사 및 행정절차 정비를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무 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규정과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도록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도 명시했다.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함께 통과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업주로부터 나이 또는 본인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사람의 협조 의무 근거를 담고 있다.

숙박업의 청소년 남녀 혼숙 영업행위가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로 인한 경우에 과징금 면제 대상에 추가해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한 숙박업주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늘어나는 가족 서비스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주기적인 가족센터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