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에 대한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등 여가부 소관 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역량이 입증된 사람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고,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외에 △지자체장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지정·운영의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의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종사자의 결격 사유 등이 신설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여가부는 1년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민간 아이돌봄 업체 세부등록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으로 질 높은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으로도 확대되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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