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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몰래녹음' 지인 손목잡았다고 기소…정당방위 무죄

뉴시스

입력 2025.04.02 15:34

수정 2025.04.02 15:34

대전지법, 50대에게 무죄 선고 부동의 녹음, 자기결정권 침해 삭제 요구에 거절 자리를 피해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동의하지 않은 녹음을 한 지인이 자리를 피하자 손목을 잡아당긴 경우 정당방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전 10시6분께 세종시 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B씨가 대화를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아채자 자리를 피하려는 그의 손목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와 다른 지인에게 같은 날 열린 지도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얘기하던 중 이를 녹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B씨가 A씨와 지인 등 3명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한 사실, A씨가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B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A씨가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정당방위가 인정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인격권 일부인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도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한 것은 이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녹음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삭제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자리를 피하자 손목을 잡은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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