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만취 상태에서 남자 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 씨(43)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주시고 원심에 구형했던 것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년이라는 교제 기간 상습 폭행과 구타를 당해 범행한 점을 정상 참작해 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범행 행위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A 씨 역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 B 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로부터 폭행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B 씨가 잠이 들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 씨는 집 밖에서 이를 지켜보기도 했다.
경찰은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확인 결과 이들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교제한 사이였으며, 평소 A 씨는 B 씨의 반복된 폭력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B 씨는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에도 A 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4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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