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 전 의장에 대해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1월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 중 52%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왜곡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전 의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부산 사상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였다. 하지만 공표한 사실과는 달리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신 전 의장을 지지한 사람 중 52%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2심에서 공직선거법의 선거에 당내 경선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공표한 내용이 법이 금지하는 왜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 정황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공표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방법, 내용, 공표한 상대의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실제 후보로 선출되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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