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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로 투표장 이동 지원' 노인보호센터장 2심도 벌금

뉴시스

입력 2025.04.02 17:02

수정 2025.04.02 17:02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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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총선 사전 투표 때 차량을 동원해 어르신들을 투표장까지 데려다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간노인보호센터 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부산 서구에서 주간노인보호 시설을 운영 중인 A씨는 총선 사전 투표일인 지난해 4월6일 오후 1시54분께 승합차를 이용해 어르신 9명을 사전 투표장까지 태워다 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차량 이동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A씨 측은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이미 투표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에게도 차마를 제공해서 투표를 도와주는 것이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지 살펴봐 달라"며 "직업상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투표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는 A씨의 업무에 해당하며, 이는 정당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단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함이었다. 투표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 센터에서 해드릴 수 있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다"며 "선관위에서 차량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고, 사전 투표가 끝난 뒤 관련 안내문을 전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몸이 불편한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차량과 활동 보조인 등 교통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A씨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인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A씨의 주장을 배척한 것처럼 항소심 역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다. 또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원심을 존중해 파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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